[전문] ‘북러 포괄적 조약 체결…한국, 규탄 성명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하며 동맹관계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정부 성명 전문.

 1.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2.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3.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61년 양국이 체결한 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23조의 조약 전문이다(일부 어휘는 남한식 표기법으로 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이 아래부터《쌍방》이라고 함.)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 이익 존중, 국제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 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영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 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7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9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10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의 투자 장려 및 호상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및 변강 협조 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호상 요해를 촉진한다.

제12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3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 품질증명서의 호상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 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매 일방은 자기 영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15조

쌍방은 두 나라의 입법, 집행 및 법보호기관들 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 제정 및 적용 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16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불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다자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 경제적 연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17조

쌍방은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억류, 불법이주, 비법 자금 유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러자금지원, 대량살육무기(대량살상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지원, 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역사 유물의 비법 유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8조

쌍방은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 협조 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 안전 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인터넷)》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연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 사이의 호상 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19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러시아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러시아 연방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러시아어) 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인민들 사이의 호상 요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20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 보도 수단들 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21조

쌍방은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22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