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40년만에 새 형사소송법 통과…14가지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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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이 지난 11월 18일, 40여 년 만에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18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2026년 회기 제2차 회의 제8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RUU KUHAP)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푸안 마하라니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재적 의원 279명이 참석해 모두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하원 제3위원회 위원장 하비부로크만 의원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4가지 주요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푸안 마하라니 의장은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을 쉽게 믿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모든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했다”며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유포 중인 허위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비부로크만 위원장이 반박한 주요 허위 정보는 ▲법원 허가 없는 디지털 기기 감청·녹음 ▲일방적인 예금 및 온라인 계좌 동결 ▲영장 없는 휴대전화·노트북 압수 ▲범죄 증거 없는 체포·구금·출국금지 등이다.

그는 “새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따르면 감청은 별도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며, 제3위원회 내 모든 교섭단체가 법원장의 허가를 필수로 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 동결(제139조), 압수(제44조), 수색(제112조) 등 모든 강제수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포·구금(제93조, 제99조)은 최소 2개 이상의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형사소송법은 1981년 제정된 기존 법을 44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회복적 사법 접근을 강화하고 피의자·피해자·증인의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회복적 사법 메커니즘 도입 ▲피의자·피고인·피해자·증인 권리 강화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특별 보호 ▲적법절차 원칙 강화를 통한 강제처분 규정 개선 ▲법인의 형사 책임 규정 신설 등이다.

*신(新) 형사소송법(KUHAP)의 주요 내용

이번 신형사소송법(KUHAP)은 1981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KUHAP 법안 실무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혁의 틀을 이루는 14가지 주요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 14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을 국내외 법률 발전에 맞게 조정
2. 새로운 형법(KUHP)을 근거로 한 회복적, 재활적, 보상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형사소송법 가치의 조정
3. 수사관, 검사, 판사, 변호사, 지역사회 지도자 간 기능적 분화 원칙의 명확화
4. 수사, 조사, 기소 기관의 권한 개편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5.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의 권리 강화 및 위협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6.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변호사의 역할 강화
7. 회복적 정의 절차의 법적 규정
8. 장애인, 여성, 아동,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9. 조사 전 과정에서 장애인 보호 강화
10. 적법절차 원칙에 기초한 강제처분 규정 개선
11. 자백과 기업기소유예 등 새로운 법적 메커니즘 도입
12. 기업의 형사책임 규정
13. 피해자 또는 손해를 입은 자를 위한 보상, 환부, 재활 권리 규정
14. 신속하고 간결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법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현대화

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형사사법 시스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25년 11월 18일 통과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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