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통신부는 더욱 상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규정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급속한 AI 기술 발전을 예측하고, AI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네자르 파트리아 디지털 정보통신부 차관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2023년 제9호 정보통신부 장관 회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요비 위디얀토 대통령실 창조경제 특별보좌관과의 논의에서 네자르 차관은 대통령령(Perpres)이나 장관령(Permen) 발표 가능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I 규제 논의는 다른 정부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거래법(ITE, Undang-Undang No. 11 Tahun 2008) 및 개인정보보호법(Undang-Undang No. 27 Tahun 2022) 적용 사례처럼 효과가 입증된 수평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기술을 규제하면서도 최신 기술 발전과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라 타이바 디지털 정보통신부 사무총장은 AI 기술 관리에 있어서 부처 및 기관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규정은 보건 및 교육 분야의 AI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사례 기반(use case)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AI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국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AI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이 최적의 상태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응력 있고 포괄적인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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