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벌점제 전격 시행… 12점이면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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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차감제도;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점에서 최대 18점까지

경찰청 교통국(Korlantas Polri)은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벌점제(Sistem Tilang poin)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교통 활동 보고서(Traffic Activity Report)’로 명명된 이 제도는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메리트 포인트 시스템(Merit Point System)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6일 주요언론에 따르면 Aan Suhanan 경찰청 교통국장은 이 시스템이 운전자의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의 핵심 지표는 법규 위반 횟수와 사고 발생 건수다.

이 벌점제는 2021년 2월 19일 제정된 ‘운전면허증 발급 및 표시에 관한 경찰청령 제5호(Peraturan Kepolisian Nomor 5 Tahun 2021)’에 따라 시행된다.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는 매년 12점이 부여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점수가 차감된다. 위반 유형별 차감 점수는 상이하다.

경찰청령 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통 법규 위반 시 위반 유형에 따라 1점, 3점, 5점, 10점, 최대 12점까지 차감될 수 있다.

Aan Suhanan 국장은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12점을 보유하며, 교통 법규 위반 시 해당 점수가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벌점이 12점에 도달하면 법원 판결 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임시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 교육 및 훈련 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벌점이 18점에 도달할 경우, 확정 판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령 제5호(2021년)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점: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신호 위반, 버스 터미널 미정차, 차량 필수 장비 미비, 경찰관 지시 불이행, 이륜차 안전규격 위반, 정차/주차 위반, 긴급차량 진로 방해, 견인 규정 위반, 면허증 미소지, 안전벨트 미착용, 전조등 미점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로 변경 시 신호 미점등, 지정 차로 미준수, 화물차 도로 등급 위반, 여객차 정차 위반, 화물차 불법 여객 운송, 여객차 불법 용도 사용, 화물 적재 서류 미비 등

* 3점:
차량 불법 장비 설치, 번호판 미부착,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안전 미확보, 자동차 안전규격 위반, 제한속도 위반, 자동차등록증 미소지, 정기검사 미필, 화물차 안전 규정 위반, 노선 운행 허가 미취득 등

* 5점:
무면허 운전, 부적절한 운전으로 교통 방해, 철도 건널목 차단기 통과, 도로에서 경주 등

* 10점:
교통 시설물 손상,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등

*12점:
과실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국(Korlantas Polri)에 문의하면 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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