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련 규정
ㅇ 재무부장관령 120/PMK-03/2019
환급 요건
ㅇ (대상자) 인도네시아 체류 60일 이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
ㅇ (대상품목 및 범위) 출국 1개월 이내 물품 구매시 지불한 VAT(세율 11%)
– VAT 지불금액이 최소 500,000Rp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영수증을 합산하여 VAT 지불금액이 500,000Rp이상인 경우에도 가능 (단, VAT 금액이 50,000Rp이상인 영수증에 한해서 합산 가능)
ㅇ (대상 매장) 외국인 관광객 VAT 환급제도에 참여하는 과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또는 쇼핑몰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로고로 확인 가능
환급 절차
ㅇ 환급 가능 매장에서 물건 구매 후 계산대 등에서 특별세금계산서(Faktur Pajak Khusus)를 발급
ㅇ 공항 내 Tax Refund에 여권, 보딩패스, 특별세금계산서를 제출.
환급 담당자는 특별세금계산서 상의 인보이스와 현품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환급금액이 5,000,000Rp 이하이면 현금으로 지급가능
– 5,000,000Rp 초과하면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나 수수료는 환급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5,000,000Rp만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환급가능 매장 등 정보 확인
ㅇ www.pajak.go.id 에서 확인 가능
자주묻는 질문들
ㅇ 60일 이상 인도네시아 체류한 여행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환급가능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ㅇ 공항 내 환급창구 위치
→ 국제공항 출국장에 위치하며 www.pajak.go.id 에서 확인 가능
ㅇ 영수증 합산의 범위 및 제한 사항
→ 일반적으로는 동일 쇼핑몰, 동일 구매일자의 영수증 최대 3개까지 합산하여 특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환급 가능한 매장마다 적용이 달라 해당 매장에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음
ㅇ 루피아로만 환급이 가능한가?
→ 루피아 또는 달러로 환급받을 수 있음
ㅇ 현품확인이 필수 절차인가?
→ 환급 전 현품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현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보딩패스 발급 후 VAT 환급을 받은 다음 수하물 위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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