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야가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시도에 나서고 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 발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 법안 중 3건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달 말 이후 연이어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7건 모두 공통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지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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