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지난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재외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경우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제공해야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도록 했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재외 국민을 위해 공관이 직접 숙소나 항공권 예약을 대행하진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Q&A로 알아보는 ‘재외국민를 위한 영사조력법’
2년간의 준비기한을 거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영사조력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도 명확해졌다. 특히 ‘영사조력법’ 제3장(영사조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규정했다.”
– 영사조력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인가?
“국가의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규 준수의 원칙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등에 따라서 영사조력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 영사조력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영사조력법상 적용대상은 외국에 단기•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이중국적자 포함)다.”
– 영사조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없나?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을 7가지로 구분해 정리했다.”
1)재외국민 접촉: 재외국민 체포•구금•수감 시 접촉(영사접견),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면담을 통한 접촉
2) 연고자 파악•고지: 재외국민 사망•실종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발생 시 연고자 파악•고지
3) 정보제공: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 절차 안내
4)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절차 안내: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 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5)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급한 환자 발생 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긴급구조 요청 접수 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6) 유실물 관리: 유실물 습득 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 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7) 기타: 여권 분실 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필요 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문, 면담, 전화 통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한다.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인권침해를 확인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 시정•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변호사•통역사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 절차 △주재국의 형사재판 절차 등을 안내해드릴 것이다.”
–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변호사•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절차를 안내한다.”
– 재외국민 사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장소 △사망 원인 등 사망 사건•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게 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 재외국민 미성년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외공관에서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인지할 경우, 이를 법정대리인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린다.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연고자가 해당 미성년자를 인도받기 거부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관계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외공관에서는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재외국민 환자를 인지할 경우,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할구역 재외국민에 상황을 전파하게 되며, 관할구역 내에서의 재외국민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해 노력한다.”
– 영사조력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 어떤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영사조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국가가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해외위난상황이란 무엇인가?
“해외위난상황이란 기본적으로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을 의미한다.”
–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설명자료 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의 영사조력 법령정보 메뉴에서 관련 설명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사조력 신청 연락처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과 021-2967-2580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당직 전화 0811-8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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