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SI·KSPI·KSBSI 등 주요 3대 노총 집결… “2026년 시한 내 포괄적 입법 필요” 압박
기간제 퇴직금·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17개 핵심 제안 포함… 국회 부의장 “노조 참여 보장” 약속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조합 연합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노동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국회(DPR)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노동계는 새로운 노동법안(RUU Ketenagakerjaan)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정부·대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3대 노총 집결, “법적 공백 우려… 입법 속도 내야”
현지시간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안디 가니 네나 웨아(Andi Gani Nena Wea)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KSPSI)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SPI), 인도네시아 전국 노동조합 연맹(KSBSI) 등 최소 3개 주요 총연맹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3년 제6호 일자리 창출법(옴니버스법)의 노동 관련 조항을 일부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상위 법률 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디 가니 네나 웨아 KSPSI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회가 새로운 노동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026년 10월’이라는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논의 진척이 더디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지난 2024년 11월 판결에서 기존 일자리 창출법의 노동 클러스터를 폐지하고, 2년 내에 별도의 노동법을 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는 노동계의 헌법적 승리로 평가받았으나, 실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하라”… 17개 핵심 요구사항 제시
노동조합 연합은 앞서 지난 2025년 9월, 국회 지도부와 정부에 제출한 노동법안 초안에 담긴 17개 핵심 제안 사항의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쟁점은 기간제 근로 계약(PKWT) 노동자, 즉 계약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화다. 노동당 측은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퇴직금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제안에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여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노동계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 택배 기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의료 및 보건 종사자 ▲대학 내 교육 및 교직원 ▲선박 승무원 등이 실질적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호와 이행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승무원의 경우, 해상 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 시간과 휴식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국회 “노조 패싱 없을 것…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
노동계의 거센 압박에 국회 측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국회 부의장은 2026년 2월 12일 자카르타 술탄 호텔에서 열린 제2차 KSPSI 전국 조정 회의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입법 과정 참여를 약속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입법부는 정부와 협력하여 헌재의 명령대로 기한 내에 새로운 법규가 완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동자에게는 기본권의 보호를, 기업에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법적 체계 정비와 노동 환경 선진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가 노동계의 17개 요구안을 얼마나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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