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공포로 소규모 법인 세제 인센티브 사실상 폐지, 개인 사업자·협동조합만 수혜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기업(UMKM)에 적용해 온 0.5% 최종 소득세(PPh Final) 규정을 공식 개정하면서, 신규 설립되는 유한합자회사(CV)·합명회사(Firma)·주식회사(PT) 등 법인 사업자들은 더 이상 해당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 분야 규정 조정을 담은 ‘2026년 정부 규정 제20호’ 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2년 정부 규정 제55호’의 후속 조치로, 0.5% 최종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범위를 대폭 좁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혜 대상 범위, 개인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제한
새 규정 제57조 1항에 따르면, 연간 매출 48억 루피아(약 4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0.5% 우대 세율은 앞으로 ▲개인 납세자 ▲1인이 설립한 개인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 납세자 ▲협동조합 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CV, 합명회사, 일반 주식회사(PT), 마을 소유 기업(BUMDes) 등은 신규 등록 시점부터 UMKM 최종 소득세 혜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그간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로 기능해 왔던 세율 혜택의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기존 수혜 법인, 만료 기간까지 혜택 유지
다만 정부는 기존 사업자들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안 제2항 e호의 전환 규정에 따라, 이미 구 규정(2022년 정부 규정 제55호) 하에서 혜택을 부여받은 CV, 합명회사, BUMDes, 일반 주식회사 등은 기존에 인정된 혜택 만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0.5%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3년 6월 20일에 납세자로 등록된 연 매출 48억 루피아 미만의 유한합자회사 ‘CV AB’의 경우, 구 규정이 보장하는 4년의 과세 기간에 따라 2026년 과세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0.5%의 최종 소득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세수 기반 강화·세제 혜택 재편 의도 반영
이번 규정 개정은 세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의 수혜층을 보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와 1인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새롭게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법인 설립 형태에 따라 세무 부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법인 격식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 세칙 및 구체적인 적용 지침은 추후 관련 부처 규정을 통해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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