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영재/SIS BV 11학년
2020년부터 발급되는 모든 대한 민국의 여권의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뉴스에 이어 올해 9월부터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인 운전면허증도 바뀐다고 한다. 이제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는 국민은 외국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증은` 한글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관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번역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이라는 유효기간과 8500원의 수수료, 인근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제한된 장소들에서만 발급 가능 하는 등 외국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한글 운전면허증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을 없애고 영문으로 된 개인정보와 EU의 운전면허증 처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기재사항 변경란은 1999년 기재사항 변경 의무 규정 폐지 이후 그 의미가 없어져서 그것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발급 즉시 캐나다, 영국, 터키, 뉴질랜드 등 3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정부는 미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등 37개의 국가들과 추가 협상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도 교민들이 많이 가는 호주,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필리핀과 동티모르 등이 추가 될수도 있어 교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이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에 따라 2,500~10,000 원을 추가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출처=조선일보,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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