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48개 석탄 수출 기업 제재 조치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Arifin Tasrif 장관은 71개 석탄 회사가 자국 전력 부문을 위한 25%의 생산량 국내 우선 할당 정책(DMO)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123개 업체가 1,889만톤의 석탄을 PT Perusahaan Listrik Negara(PLN)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Arifin 장관은 8일 하원 에너지위원회(DPR) 회의에서 “7월에는 52개 업체에서 803만t만 생산했다”고 밝혔다.

Arifin 장관에 따르면, DMO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71개 석탄 회사 중 48개는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보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로 미네르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MOMS) 애플리케이션의 수출 기능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DMO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발전소 석탄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광업사업허가증(IUP), 광업특별허가증(IUPK), 석탄공사계약서(PKP2B) 보유자 123명에게 양도서를 발급했다.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71개 석탄 회사 중 5개 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했고, 12개 회사는 PLN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석탄을 생산하지 않았다. 반면 2개 업체는 토지 취득 문제로 영업이 중단됐고, 4개 업체는 석탄 운반을 위한 렌터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치솟고 있어 석탄 회사들이 수출하지 않는 대신 제재를 받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에 불과한 반면, 세계 석탄 가격은 높은 수요에 이어 8월 초에 톤당 400달러까지 치솟았다. PLN은 현재 가격으로는 사업체들이 7만 톤의 석탄과 1,900억 루피아를 조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PLN과 계약을 맺었지만 DM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현행 수출가격에서 DMO 가격인 70달러를 뺀 과징금이 부과되며, 4,600칼로리 석탄의 경우 과징금 액수는 톤당 188달러라고 PLN은 밝혔다.

한편, PLN과 계약 관계가 없는 광산회사들은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데, 4,600 칼로리 석탄의 경우 보상금은 톤당 18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석탄 회사들은 만료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면, 일반 광부들은 PLN과 거래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회사는 정부가 할당한 “백업” 광산 회사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계획은 지속될 수 없다.

현재 PLN의 석탄 재고 수준은 최소 기준인 20HOP보다 낮은 19일간의 가동 물량만 확보되고 있다. 석탄 공급이 악화되면 HOP는 하락할 것이고,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정부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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