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0% 신규 관세 부과 예고… “강제 노동 방지 조치 미흡” 지적

Juru Bicara Kemenko Perekonomian Haryo Limanseto. (Foto: dok. Kemenko Perekonomian)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근거해 추가 관세안 제안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노동자 보호 전념…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할 것”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 공급망 내에서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교역국의 무역 관행을 평가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들의 무역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USTR은 전 세계 약 60개 국가 및 경제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방지 노력 수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명단을 작성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강제 노동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10%의 추가 관세율을 제안받았다.

반면, 미국처럼 강제 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54개국에는 이보다 높은 12.5%의 추가 관세가 예고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리오 리만세토(Haryo Limanse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6월 4일(목) 서면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제 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방지 노력을 평가한 USTR의 1974년 무역법 301조 예비 조사 결과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리오 대변인은 인도네시아가 인권 존중, 노동자 보호,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원칙 적용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6년 6월 2일 발표된 USTR의 공고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의견서(written comment) 송부 및 공청회(public hearing) 참석 등 USTR이 마련한 후속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리오 대변인은 “정부는 제품 수입 규제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제품이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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