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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주 1회 재택근무 권고…권리 침해 기업엔 단호한 조치 예고…7개 예외 업종은?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민간 부문의 재택근무(WFH, Work From Home) 시행과 관련한 공식 지침을 담은 장관 회람 공문을 발표하며,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이 근로자의 임금 및 연간 휴가를 포함한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서 발표된 것으로,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 적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노동부는 2026년 4월 1일(수) 자카르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부 장관 회람 공문 제M/6/HK.04/III/2026호의 발표를 공식 선언했다. 해당 공문은 재택근무 시행 방식과 사업장 내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을 담고 있으며,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영 기업(BUMN) 및 지방 공기업(BUMD)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번 공문을 통해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다만, 근무일 및 구체적인 근무 시간은 각 기업의 사업 특성과 내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절약의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1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장관 야시에를리(Yassierli)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문의 발표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재택근무 시행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임금 및 기타 권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행이 연간 휴가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재택근무 중에도 본인의 업무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야시에를리 장관은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재택근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부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제기해 온 우려, 즉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구실로 삼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연차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택근무 중 업무 수행 의무 및 생산성 유지 원칙
이번 공문은 재택근무 제도가 단순한 ‘출근 면제’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내 근무 시와 동일하게 본인의 업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은 기업의 의무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재택근무 실시 중에도 업무 성과, 생산성,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품질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는 재택근무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재택근무를 생산성 저하의 핑계로 삼아 근로자의 평가나 처우를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행위 역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재택근무 적용 예외 업종
이번 지침은 모든 민간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현장 출근이 필수적이거나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공문을 통해 제시한 재택근무 적용 예외 업종은 다음과 같다.
▶보건 분야로는 병원, 클리닉, 의료 인력 및 제약 관련 업종이 해당된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현장 근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예외 인정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연료, 가스, 전력 관련 업종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필수적임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인프라 분야 및 공공 서비스 분야 또한 예외가 적용된다. 특히 유료도로 운영, 상수도 공급, 폐기물 수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 분야는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소매·유통 분야의 경우 생필품 판매, 대면 거래 서비스, 전통시장 및 쇼핑 시설 종사자들이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업무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산업 및 생산 분야 역시 예외가 적용된다. 기계 가동 및 생산 공정을 위해 현장 출근이 반드시 필요한 공장 및 제조업체의 경우,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숙박·관광 서비스 분야와 운송 및 물류 분야 역시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여객 운송, 화물 운반, 창고 관리, 배송 서비스 등은 재택근무 적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업무 특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즉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 자본시장 및 증권사도 이번 재택근무 권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그리고 지속적인 대고객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감독 강화 및 민원 채널 운영 방침
이번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감독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재택근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기준 위반 사례, 특히 기업이 재택근무를 빌미로 임금이나 근로자 권리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운영 중인 ‘노동부에 신고하기(Lapor Menaker)’ 민원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권리 침해를 경험한 근로자는 해당 채널을 통해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저희의 감독관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지침이 단순한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과 행정 제재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적 의의 및 노동계 반응 전망
이번 노동부의 재택근무 지침 공문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노동 정책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택근무라는 유연 근무 형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지침의 부재가 종종 노사 간 갈등의 빌미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문은 그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재택근무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임금 수령권과 휴가 사용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식 문서를 통해 천명함으로써, 정부는 사용자 측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얼마나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 및 위반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노동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경우 또 다른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이행 의지와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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