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12% 부가가치세 규정 미발표

▲재무부 국세청(DJP)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 국세청(DJP)을 통해 고급 생필품 및 고급 의료·교육 서비스에 대한 12% 부가가치세(PPN) 부과 규정을 마련 중이나, 아직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세금이 적용될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세청은 공식적인 기술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모든 생필품 및 의료·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2025년 초 생필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불필요하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드위 아스투티(Dwi Astuti) 국세청 홍보·서비스 담당 국장은 고급 쌀과 같은 고급 생필품 및 고급 의료·교육 서비스는 관련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 부과가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도록 세심하게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특정 기준에 따라 고급 품목 및 서비스에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관련 기준 설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실제 고소득층으로 한정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관련 규정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공식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 정보를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으며, 부가가치세를 통한 국가 재정 확보와 저소득층 보호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 발표 시까지 모든 생필품과 의료·교육 서비스는 여전히 세금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의 복지 저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수 증대 전략의 일환이며, 정부는 신중하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 정책이 국가 경제에 최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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