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제품보증청(BPJPH)이 2024년 10월 18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 할랄 인증제를 공식 발효했다. 하이칼 하산 할랄청장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됨을 강조했다.
24일 자카르타 폰독 그데 BPJPH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칼 청장은 “2014년 법률 33호에 근거해 할랄 제품 보증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할랄 인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할랄청은 감독 업무를 위해 1,032명의 전문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이들은 특별 교육을 이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관들은 할랄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위반 시 제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차적으로는 서면 경고가 발부되며,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식당, 호텔 주방, 레스토랑, 카페 등에 대해 영업장 폐쇄를 포함한 제품 유통 철수 조치까지 시행될 수 있다.
하이칼 청장은 “할랄 인증 의무화가 비할랄 식품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는 비즈니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할랄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들은 SIHALAL 애플리케이션(ptsp.halal.go.id)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할랄청은 기업들의 신속한 인증 등록을 당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보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의무 할랄 인증제 시행으로 인도네시아 식품 산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