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장관, 해외 여행자 반입품 제한 규정 개정 시사

무역부 장관 입국자 반입품 관련 장관령 개정 시사

무역부 장관(Mendag) Zulkifli Hasan은 해외 여행자 반입품 제한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36호에 관해 개정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하려는 해외 입국자의 다섯가지 반입품에 대한 제한과 세금부과에 인도네시아 언론과 국민의 반대 여론에 무역부는 출구전략을 내는 모양세다.

이번 해외 여행자 반입품 과세 장관령을 개정(Revisi Aturan Impor)하려는 계획은 해외 여행자 반입품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만 사항을 무역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3월 14일 메디아인도네시아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Zulhas 무역부장관은 무역부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에게 연락했다며, “재 논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부 장관은 해외 승객의 수하물 제한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Zulkifli 무역장관은 “문제는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져올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부 장관은 기념품이나 선물로 사용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승객이 정해진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지만 기념품 선물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품 상품과 재판매용 상품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기자 질문에 “이는 예전부터 있던 관세 및 소비세의 과세 사항”이라고 발땜했다.

한인포스트가 무역부로부터 입수한 해외입국자 반입품 제한 규정- 2024.3.14
한인포스트가 무역부로부터 입수한 해외입국자 반입품 제한 규정- 2024.3.14

한편, 입국자에 대한 수하물 수량 제한은 2023년 12월 11일에 발표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호 시행에 따라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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