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세청,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초과하면 대상
계좌 명의자와 관계 없어…’실질적 소유자’가 신고 대상
가상자산 거래계좌는 내년부터…제보 포상금 최대 20억
국외자산 관리시스템 구축…미성년 역외탈세 검증 강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한 차례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한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단,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 명의자와 관계없어…’실질적 소유자’가 신고 대상
거주자나 한내국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계좌 명의와 관계없다. 해당 계좌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사실상 관리하면 실질적 소유자가 된다.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아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이나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로 된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나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가운데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해서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계좌는 내년부터…제보 포상금 최대 20억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내년 6월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다.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미(과소)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3~20% 벌금을 징역과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세청 홍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QpXOr6HrzM
◆국외자산 관리시스템 구축…미성년 역외탈세 검증 강화
한국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이를 통해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했다.
한국 국세청은 공정과 원칙에 반해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해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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