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령 현재까지 다른 업종 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청사 ‘외국인력 사용신청 시스템 설명회’개최

(2015년 3월 17일)

해리 국장, 근로추천허가서 TA-01폐지예고
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고용허가서(IMTA)로 비자발급
고용허가를 얻기 전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온라인 시험통과해야
외국인력 관련서류 ‘paperless(종이없는)’시스템을 도입 계획
온라인 언어시험 도입할 것
신발제조업체 대상 제15호 노동부장관령 강행할 것
장관령 발표, 이민국, 유관기관, 기업들과 함께 논의 결정한 것

노동부 수피야르소 국장은 “현재까지 노동부는 다른 업종들에 관한 이 같은 장관령 발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고 덧붙혔다.

이는 지난주 노동부 장관령 15호 시행령 발표이후 외국인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자 노동부는 타 업종 확대 시행과 모든 기업에 대한 비자규제제도에 대해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노동부는 자카르타 노동부청사 본청에서 ‘외국인력 사용신청 시스템 설명회(Sosialisasi Sistem Aplikasi Pengguna Tenaga Kerja Asing)’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력들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관련 허가들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제한적이라며 앞으로는 이 허가과정에서 TA-01 근로추천허가서 등과 같은 불필요한 단계들을 제거하여 그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해리 수디르만또(Hery Sudarmanto) 노동부 외국인력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외국인력을 필요로 한다. 왜? 국내 근로자들이 가지지 않은 기술의 이전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국인력 고용절차와 관련해서 해리 국장은 TA-01를 폐지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해리 국장은 “이민국의 요청에 의해 그간 TA-01를 외국인력들과 기업들에 요구해왔지만 투자조정청(BKPM )이 원스톱서비스를 지난 1월 런칭하며 더 이상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에 이를 없애 허가과정을 간소화하고 그 속도를 높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TA-01과정이 삭제될 경우 외국인력들과 기업들은 외국인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고용허가서(IMTA)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리국장은 이는 여전히 아이디어 단계이며 정확한 승인,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역시 외국인력의 인도네시아어 능력은 강조되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들이 국내에서 고용허가를 얻기 전 반드시 일정의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며 이를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에 대해서는 UI 언어 팀과 함께 협업하고 있으며 정확한 점수체계와 점수규정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과 관련해 해리 국장은 “UI 언어 팀에 테스트 자료와 그 기준을 정해달라 부탁한 상태”라며 “우리는 이 언어능력시험을 시행하기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노동부는 그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이 언어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관련 서류들에 ‘paperless(종이 없는)’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온라인 언어시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발제조업체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
수피야르소(Supiyarso) 노동부 산업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발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발표된 제15호 노동부장관령 (Manpower Ministerial Decree no. 15/2015)을 시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 장관령에 따르면 신발류 가공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가운데 등재이사는 5년, 마켓팅 관리직 모든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2년 근무에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에 그간 얼마나 그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 머물렀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수피야르소 국장은 이 날 “이는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 홀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이민국, 기업들 등 다른 유관기관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외국인력은 반드시 이 장관령을 따라야 한다. 만약 장관령이 명기한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외국인력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피야르소 국장은 장관령이 정한 기한을 넘기더라도 여전히 기업들이 그 외국인력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할 시에는 어느 정도 더 시간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피야르소 국장은 “기업들의 상황이 그럴 시 기업들은 다시금 그 외국인력에 대한 근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근무하며 이를 다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자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재 근무를 원한다면 먼저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한국, 일본 등 자국으로 돌아간 이 인력에 대한 근무연장을 원할 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있어 걸림돌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Aldy.HanInPost)

 

Q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력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 :- 관계 업종에서의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험
– 같은 기업 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 있어서의 기술이전에 대한 동의
– 유창한 인도네시아어 능력
– 해당 직책에 대한 적정 업무 능력

Q :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력들이 근무허가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그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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