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쫄 씨월드 테마파크 계약상 분쟁 휘말려… 운영 정지 상태

운영사-개발사 간 계약에 대한 해석 달라 마찰 발생

(2014년 10월 07일)

북부 자카르타 안쫄 드림랜드 내 위치한 씨월드 테마파크가 운영사인 씨월드 인도네시아(PT Sea World Indonesia)와 시(市) 소속 개발사인 쁨방우난 자야 안쫄(PT Pembangunan Jaya Ancol-PJA) 사이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해 운영이 정지된 상태이다.

개발사(PJA)측 변호인 림 조비또 시마눙카리뜨(Iim Zovito Simanungkalit)에 따르면 씨월드 인도네시아 사(PT Sea World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리포그룹의 자회사로 그간 안쫄 씨월드 테마파크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1992년 체결된 계약에 다르면 씨월드 인도네시아 사(PT Sea World Indonesia)와의 계약기간은 2014년 6월까지였다. 하지만 당사는 상업적 운영중지를 거부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발사(PJA) 변호인 측은 양 사가 계약기간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고 있다 지적했다. 씨월드 인도네시아 사(PT Sea World Indonesia)는 계약만료 이후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차후 20년 후로 더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사 PJA측은 계약연장은 상호동의 하에 다시금 갱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3일 자카르타 포스트는 변호인의 “양사는 계약이 올 6월 종료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씨월드 인도네시아 사(PT Sea World Indonesia)측에서는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보도했다.

반면 씨월드 측 변호인 피터 쿠르니아완(Peter Kurniawan)은 이전 계약서에 분명 씨월드 사 측에 차후 20년간의 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있다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일 변호인은 “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며 계약종료에 대한 어떤 동의도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PJA)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계속 팽팽히 맞서자 양사가 이 문제해결을 위한 합법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덧붙였다. 그 처음 노력으로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가 중재위원회 (BANI)에 부쳐지기도 했다. 또한 이는 북부 자카르타 고등법원에서도 다루어졌다. 현재 개발사(PJA) 측은 이를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변호인 림은 지난 1일 “우리는 계속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고 그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