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리포트]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은 제2차 세계의회포럼(9.12~13)과 제4차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국회의장회의(9.15~16)를 발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간협력위원회(BKSAP:Badan Kerja Sama Antar Parlemen, TheCommittee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원사무처에 의회간협력국(Biro KSAP)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설치된 의회간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등 총 5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제문제에 대한 전문성,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원내정당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의회간협력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①국제기구를 포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의회협력 및 우호관계의 발전강화, ②외국 의회대표단의 영접, ③하원대표단의 해외방문 조정, ④의회협력과 관련된 각종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안에 ①국제협력 분과, ②지역협력 분과, ③양자협력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 분과는 국제의회연맹(IPU), 이슬람협력기구 의회연맹(PUIC), 반부패 국제의원연합(GOPAC), 국제적 행동을 위한 의원연합(PGA) 등과 같은 다자간 국제의회기구 또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 등을 관장하고, 지역협력 분과는 아세안의회연합(AIPA),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 의원회의(APPCED), 아시아의회모임(APA), 아시아유럽파트너십회의(ASEP) 등과 같은 특정 지역 내의 다자간 의회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며, 양자협력 분과는 의원친선협회 교류 등 양자 간 의회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회외교의 체계적 수행 및 전문성과 연속성 증대
의회간협력위원회는 매년 국제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 의회외교 연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는데, 각 분과는 연간 계획에 맞춰 국제회의 참석 대표단 및 외국대표단 영접 위원을 선정하는 등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회간협력위원회가 전체 의회외교 계획을 마련실행하고, 의회외교를 양자다자간, 전체지역 간 외교 등으로 구분해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외교의 체계적 수행과 함께 전문성과 연속성을 증대시켜 외교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의회간협력위원회가 하원의장단 및 개별 상임위원회 등이 수행하는 의회외교까지 완전하게 총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일정부분 한계도 존재하고 있으나, 의회간협력위원회는 의장단 및 개별상임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회외교의 체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하원사무처에 설치된 의회간협력국은 의회간협력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서로서 전체회의 및 분의회간협력위원회 및 의회간협력국 과회의 등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하원대표단의 해외방문 및 외국 의회대표단의 영접, 각종 의회외교 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리 등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간협력위원회 편제에 맞춰 국제의회기구과, 지역의회기구과, 양자의회협력과, 해외방문행정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간협력국은 의회간협력위원회를 위한 실무지원 외에도 하원의장단 및 개별 상임위원회 대표단의 해외방문, 하원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구 간 교류를 위한 실무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의회외교 실무지원을 의회간협력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의회간협력위원회의장단상임위원회 등을 포함한 모든 의회외교 활동 정보가 의회간협력국에 모이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간협력국은 특정국가특정시기에 의회외교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외방문시기 등을 실무적으로 분산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의회간협력위원회의 의회외교 총괄기능의 일부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회외교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보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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