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7월 1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양국 재외국민 및 기업의 고충 해결과 권익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 속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양 기관 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주거생활, 취업, 유학, 비자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망을 구축한다.
특히 상대국 체류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해 처리하며, 자국 관계기관에 민원을 이첩하더라도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끝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기업, 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고충 상담 서비스도 도입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모국어로 민원 신청 및 회신이 가능한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 개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 자국의 우수한 민원처리 IT 기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고충민원 관련 정책과 인적자원을 교류하고, 공동 조사·연구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협력 사항의 실태를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담 연락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본 양해각서는 각국의 법령과 규칙 내에서 이행되며, 상호 서면 동의 없는 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협약의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양측의 서면 합의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양국 국민과 진출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사회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이트 보기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00200&bid=102&act=view&list_no=13878&tag=&n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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