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틱톡에 ‘등록증 일시 정지’ 철퇴… “요구 자료 미제출”

TikTok

온라인 도박 연루 계정 관련 데이터 요청 거부에 따른 행정 제재… 틱톡 측 “정부와 건설적 해결 위해 협력 중”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해 전자 시스템 운영자 등록증(TDPSE)을 일시 정지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틱톡이 온라인 도박 관련 조사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틱톡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현지 법규를 존중하며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디지털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 사이 발생한 시위와 관련하여 온라인 도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틱톡 계정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디지털통신부는 해당 계정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선물(gift)’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틱톡 측에 관련 데이터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가 요청한 자료는 ▲의심 계정의 트래픽 정보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 기록 ▲’선물’ 기능의 수량 및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수익화 데이터 등 수사의 핵심이 되는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디지털통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난 9월 16일 틱톡 관계자를 직접 소환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9월 23일까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시한을 통보했다.

하지만 틱톡 유한회사(TikTok Pte. Ltd)는 마감일인 9월 23일, 공식 서한(ID/PP/04/IX/2025)을 통해 “회사의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이유로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디지털통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디지털통신부는 틱톡의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의 전자 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5호’ 제21조 1항에 명시된 운영자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전자 시스템 운영자가 법 집행 및 감독 목적을 위해 정부 당국이 요청하는 전자 정보 및/또는 전자 문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틱톡의 전자 시스템 운영자 등록증(TDPSE)에 대한 일시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알렉산더 디지털통신부 대변인은 10월 4일 현지 언론 콤파스테크노(KompasTekno)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등록증 정지 기간에도 일반 국민들은 기존과 같이 틱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틱톡은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로서 ‘비활성(inactive)’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 제재임을 분명히 했다.

알렉산더 대변인은 이어 “틱톡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협력한다면, 정지된 등록증은 즉시 복구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문제 해결의 공이 틱톡 측으로 넘어갔음을 시사했다.

한편, 틱톡 대변인은 2025년 10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틱톡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현지 법률과 규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틱톡 커뮤니티를 위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플랫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자 정보 보호와 정부의 법 집행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데이터 주권 및 규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불법 콘텐츠 유통, 특히 온라인 도박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틱톡이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등록증 정지가 장기화되거나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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