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사태 관련 성명 발표… “과잉 진압 혐의, 투명하게 조사할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자국 내 시위 상황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표명한 우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우려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이행을 지원하는 OHCHR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과 법률,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의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내외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최근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와 재산 파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열망은 민주주의의 일부이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평화적으로 표출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법 집행 기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으며, 모든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민간인 보호, 공공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어 “법 집행관에 의한 모든 위반 혐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유죄로 입증된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찰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내부 조사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국민 고충 처리 제도를 개설하고 특별 감시팀을 구성했으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 투명성과 독립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며, “시민의 자유, 공공질서, 사회적 조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존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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