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외에도 ‘벌금 합의’로 부패척결
사면 대신 벌금 합의로 국고 환수 최우선
법무부 장관인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사면 외에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벌금 합의를 통해 부패 사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검찰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국가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범죄에 대해 법정 밖에서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 국가 자산 회수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아그타스 장관은 “벌금 합의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총장령이 필요하며, 현재 그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총장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장관은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통령은 국고 환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사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산 회수'(Asset Recovery)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그타스 장관은 “단순한 처벌보다 자산 회수가 더 중요하다”며, “자산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 국민과 국가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그타스 장관은 이는 부패 범죄자들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벌금 합의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벌금 합의 제도 도입을 통해 부패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국가 손실 회복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 자산 회수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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