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주민 246만명…역대 최다

2023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2024.10.행정자치부

총인구 4.8% 차지…외국인근로자·유학생 대폭 증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 9천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분석 때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4천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8만9천880명)과 7위인 대구(237만9천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는 18만2천804명(10.4%) 증가한 193만 5천150명이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681명(4.8%) 증가한 23만 4천506명이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34,506으로 전년 대비 10,681명 증가(4.8%↑)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 101,995명(43.5%), 베트남 54,696명(23.3%), 중국 42,513명(18.1%), 필리핀 10,543명(4.5%), 캄보디아 5,252명(2.3%) 순이다.

국적 취득후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128,955명(55.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53,355명(22.8%), 5년 미만인 자는 52,196명(22.2%)이다.

주요 국적별 구성비는 중국(한국계)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순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7천809명(2.8%) 증가한 28만 9천8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각각 6만7천111명(16.6%), 1만 6천932명(8.9%)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두 유형의 외국인 주민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이 컸으며, 증가 인원은 경기(5만8천294명), 경남(2만1천942명), 충남(1만9천583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 9천801명), 서울(44만 9천14명), 인천(16만 859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인 141만 9천67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8천33명), 화성(7만6천711명), 시흥(7만4천653명), 수원(7만1천392명), 부천(5만8천632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인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으로 집계됐다.

증가한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며,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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