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부, “국민 권리·데이터 주권 최우선…무분별한 제공 아냐”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무역 협력 강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무분별한 데이터 제공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디지털통신부(Kemkomdigi)는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인도네시아 상호 무역 협정에 관한 프레임워크 공동성명’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하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나섰다.
디지털통신부 관계자는 “해당 합의는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인 성격을 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백악관 성명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항목 역시 규정 수립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합의는 국내 현행법이 보장하는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정부는 약속했다.
오히려 이번 합의는 국가 간 개인정보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측정 가능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면, 우리 국민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왓츠앱 등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다.
디지털통신부는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은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색 엔진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 미디어 소통 ▲전자상거래 ▲디지털 연구 및 혁신 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모든 형태의 데이터 이전은 신중함의 원칙 아래 국가 당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정부가 이번 개인정보 이전 규정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2022년 제27호 개인정보보호법(PDP)’과 ‘2019년 제71호 전자 시스템 및 거래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PSTE)’이다.
이 두 법규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의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과 전제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디지털통신부는 “모든 데이터 이전 과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법률 주권을 존중하는 안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데이터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G7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을 통해 협상 과정을 공유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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