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재외국민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와 재외국민관련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한이 완화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재외국민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한은 완화된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재외국민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의료 서비스 혹은 현금)를 받지 못하게 하되, 체류 자격·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급여(의료 서비스 혹은 현금)를 받지 못해도 여러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외국인은 보험료 납부를 밀리면 급여가 정지됐다”며 “그런데 사람마다 다양한 사유 때문에 체납할 수 있고, 특히 체납이 내 탓이 아닌 경우가 있어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회 체납만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외국인이 체납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급여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체납 횟수를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된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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