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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포장음료에 대한 과당세(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 이하 MBDK)를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당 함량 제한 기준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경제 상황과 국민 구매력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와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월) 관세 및 기본 가격 소위원회 위원을 통해 당세 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당국자는 “기술적인 정부 규정과 하위 규정 준비를 시작했다”며 “국민 구매력 개선 추이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세수 확보뿐 아니라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병(PTM)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당세 부과 방식은 생산 단계(on trade) 또는 판매점(off trade)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자는 “생산 단계는 공장, 판매점은 소매점을 의미한다”며 “행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의 당세 적용 사례와 관련 부처의 기술적 규정 또한 세율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그는 “초기 세율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식품음료 생산자 연합(Gapmmi)의 아디 S. 루크만 회장은 과당세 시행 철회를 촉구하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당세가 비전염성 질병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당세 시행 계획은 당, 나트륨, 지방 함량을 규제하는 건강 관련법(PP 28/2024)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재무부는 당 또는 감미료 함량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제안했으며, 이는 미국심장협회(AHA)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저당 음료 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효과도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현재 제품의 당 함량을 100ml당 6g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BPOM 기준치에 해당하는 당 함량을 가진 음료에만 당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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