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국세청령 공표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국세청장령(KEP-67/PJ/2025호)을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15, 21, 22, 23, 25,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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