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의 모수 개혁 방안이 빠졌다.
앞서 위원회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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