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한국내 불법 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한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36종),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4종), ‘유입 주의 생물'(557종)로 각각 지정해 다른 외래종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수입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8건, 지난해 7건, 올해 3월 말 기준 5건으로 늘고 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생물의 종류와 학술 연구·교육·전시·상업용 등 신청 목적을 확인하고, 사용계획서와 관리시설 도면 등 서류를 갖춰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생물을 기르기 위해 수입업체에서 외래생물을 구매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외래생물을 수입·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종이 법정관리 종인지 반드시 확인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Soekarno-Hatta 화물 단속팀은 공항 화물 검역에서 한국으로 밀수출되려던 살아있는 전갈(Kalajengkin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oekarno-Hatta 세관 조사부는 이 전갈들은 동부자와 Banyuwangi 지역에서 왔으며 수출 절차를 거쳐 7월 1일 한국행 대기 화물이라고 말했다.
세관당국은 5일 서면 자료에서 “살아있는 전갈이 한국으로 보내질 것을 차단했다”며, “수카르노하타 세관 단속반은 정보를 입수하고 검역을 실시해 일반 수출품으로 위장한 5kg 전갈 밀수출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