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세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인도네시아 거주자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거나, 처가에서 사위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사유는 재무부 장관령 PMK 90/PJ/2020 호 제 2조 3항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1촌 직계 가족으로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간 증여로 당사자간 사업,업무, 소유 또는 통제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1촌 직계는 부모와 생물학적 자녀 사이의 관계이다. 즉, 시부모와 입양 자녀의 경우에는 비과세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령 90호 제 2조 3항에서 비과세 비과세 대상으로 세부 조항으로
1. 1촌 직계 가족 :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2. 종교 단체 : 비영리, 예배장소, 종교분야 활동, 정부승인

3. 교육 단체 : 비영리, 교육분야 활동

4. Yayasan을 포함한 사회단체 : 비영리, 보건의료, 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장애인 보호시설, 자연재해, 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장학금 수여, 환경보전

5. 협동 조합 : 협동조합 분야의 법률에 규정된 기관

6. 영세,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 순자산 5억루피아(사업용토지 및 건물제외) 또는 연간 25억이하 매출

상기에 해당이 되는 수혜자가 기부자와 일, 사업, 소유 또는 통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 증여,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혜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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