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업체 면세기간 연장키로

(2014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면세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직 정부의 규제안 개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까이룰 딴중 경제조정부장관은 지난4일 면세혜택에 대한 규제안은 원래 지난 달 15일까지였지만 그 기간을 내년인 2015년 8월 15일로 1년 더 연장한다 전하며 “면세혜택은 국내산업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면세혜택 규제안에서는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간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그 조건들에는 최소 1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금, 새 기술의 도입과 부가가치의 창출 등이 있다.

그러나 까이룰 장관은 현 정부가 그 규제 안의 개정을 남은 임기 동안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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