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한 재외선거 유권자 현황이 아닌 외교부 통계를 근거로 계산한 추정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처럼 정확한 통계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 현재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명으로, 이 중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는 480만6천473명,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68만7천114명으로 각각 집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국인 전체인구 중 선거권자 비율이 80%가량”이라며 “이 같은 비율을 재외국민 268만여명에 적용하면 재외동포 유권자를 21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268만여명이라는 통계도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이 해당지역 동포 인구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회 등에 문의해 숫자를 파악하거나 각국의 인구 조사에 나온 현황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 거주 영주권자는 거주국 시민권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됐거나 어렵기 때문에 재외공관이 이 같이 조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주국 시민권을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는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의 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재외공관이 이들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을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해외 각국의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해온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반납하는 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여권 만료일까지 양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경우에 따라 여권 최대 유효기간인 10년간 투표권을 상실한 시민권자를 재외선거 유권자 통계로 잡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재외 선거 또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외선거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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