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F&B)산업의 GDP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인도네시아 식음료(Food and Beverage, 이하 F&B)생산자협회는 2018년 F&B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기여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 지난해 F&B산업의 성장률은 7.91%로 2017년 9.23%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산업 중 기계(9.49%), 가죽신발(9.42%), 기초금속(8.99%), 섬유(8.73%)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한편 F&B산업의 GDP 성장기여도는 2018년 6.25%로 2014년 5.32%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는 올해 관련 투자 확대로 F&B산업의 성장률은 9%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F&B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유치 목표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8.4조 루피아(48억 달러)
– F&B생산자협회는 매년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F&B산업 중에서도 F&B제조업에 대한 목표치를 전년대비 11% 증가한 63조 루피(44억 달러)로 설정
– F&B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는 4년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 또한 산업자원부는 2019년 1분기 F&B산업의 생산량은 6.77% 증가하여 GDP 성장기여도는 6.35%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F&B산업의 9%대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F&B산업과 같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국영 디지털 결제플랫폼 LinkAja 출시
인도네시아 핀테크 스타트업인 Finraya가 올 초부터 개발을 추진한 국영 디지털 결제플랫폼 ‘LinkAja’를 6월 30일 출시
– Finraya는 인도네시아 1위 국유 통신사업자 Telkomsel의 핀테크 자회사로 국영은행협회(State-Owned Lenders Association)를 포함한 다수의 국영기업들이 출자
LinkAja는 식음료 소매점을 위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디지털 결제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 Finraya CEO는 F&B 결제는 LinkAja 서비스의 일부로 궁극적으로는 전기연료 비용납부 등과 같은 Payment Point Online Banking(PPOB)서비스*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PPOB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구현된 현금결제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금 인출, 고지서 납부, 송금,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
– 현재 LinkAja는 QR코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스캔하는 방식의 하이패스 요금 결제서비스도 도입 할 예정이며, 해외근로자 대상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ndiri은행 등 국영은행과 협력 중
– LinkAja는 현재 싱가포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또한 대도시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과는 달리 시골 지역까지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금융포용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
– 시장 선두 주자인 고페이(Go-Pay)와 오보(OVO)의 경우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장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이용이 제한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결제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중
– 2018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시장의 총 거래규모는 268억 달러로 2023년 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위원회(BEKRAF)를 신설하고, 공공 전산망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로드맵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정부, 202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 23%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혼합(Energy-mix) 정책을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 중
–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2021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으나 파리협정은 159개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는 新 기후 체제 합의문
– 인도네시아는 파리협정 합의 이후 2017년 3월 대통령령을 통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 23%, 2050년 31%로 확대하는 신 재생에너지 사용방안을 발표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도 정부의 목표에 맞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어 202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ESDM은 2025년 수력발전 10.4%, 지열발전(PLTP)과 기타발전 12.6%로 전체 신 재생에너지 비중 2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신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6,765MW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하원은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준비 중
–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법안을 검토 중
– 검토 중인 신 재생에너지 법안은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펀드 조성,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세금 감면,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개발 선택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
–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이 하원이 새롭게 구성되는 10월 이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법이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우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입법 전에 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기존의 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55% 기록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5% 상승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0.68%에서 6월 0.55%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 6월 0.54%를 기록한 이후 6월 물가상승률로는 최저 수준
– 식료품 가격은 1.63%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는 고추, 생선, 채소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닭, 계란 가격은 하락
– 한편 교통, 통신, 금융 관련 소비자물가는 0.14% 하락
– 이는 라마단 기간에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에 가계지출이 집중되었기 때문
– 라마단 기간 중에는 하루의 금식 시간이 종료되는 저녁시간에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어 금식기간 중임에도 식료품 매출이 크게 증가
도시 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총 82개 도시 중 76개 도시의 물가가 상승
–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3.6%를 기록한 Manado(자바수마트라섬 외곽도시)이며, 물가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0.41%를 기록한 Tanjung Pandan(수마트라섬 내부 도시)
한편 통계청은 현재 물가수준이 정부의 관리목표범위에 있다고 밝힘
– 6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3.28%로 정부의 물가 관리목표인 전년동기 대비 3.5%~4.5% 범위에 포함
인도네시아-일본간 경제동반자협정 재검토 협상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
6월 28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 정상은 경제동반자협정 재검토(General Review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GR-IJEP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
–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2007년 8월 경제동반자협정(IJEPA)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협약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옴
– 2014년 9월 자카르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래 2019년 3월 도쿄에서 열린 11차 회의까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음
– 양측은 금번 GR-IJEPA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협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양측 무역협상단 대표에게 조속한 협의안 검토와 수정을 지시
–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적인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
같은 날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무역부 장관들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올해 말까지 의정서 변경을 완료할 것으로 발표
– 현재 협상안에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 고용, 투자,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기후변화 등이 포함됨
– 특히 무역조건 외에도 제조업산업개발센터(Manufacturing Industry Development Center, MIDEC) 관련 협력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
– 양국 장관은 新제조업산업개발센터(New MIDEC)를 통한 산업부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양국이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 고 발표
한편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Top2 수출국, Top3 수입국으로 인도네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교역규모는 수출 194.7억 달러, 수입 179.7억 달러로 총 374억 달러에 달함
–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 석탄, 광석 및 구리, 귀금속폐기물, 천연고무 등
–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반제품 자동차, 인쇄 기계, 철, 백금 등
World Bank,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World Bank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5.1%로 0.1%p 하향 조정
– World Bank는 금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
–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
–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과 석탄의 경우, 가격 하락과 동시에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여 인도네시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한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 요소 해소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내 요인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악영향을 일정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
– 지난 6월 28일 프라보워 총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대선 불복소송이 기각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GDP대비 정부지출은 작년 4.8%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의 가계소비는 작년 5.1%와 비슷한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
–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GDP의 2.8%이며 2020년에는 GDP의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World Bank는 민간소비 확대가 주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20년 5.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재무부, 천연자원 수출업체의 수출외환대금 관련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 발표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본 유출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연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자국 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
– 해당 규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수출외환대금을 수출신고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월말까지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정한 외환취급은행의 특별 계좌에 입금해야 함
– 주요 천연자원 수출품인 광물, 농산물, 수산물, 삼림 자원 등이 포함됨
– 또한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출 관련 세금납부, 채무상환, 배당금 지급 등 투자법 상 규정된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제
–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해외은행에 에스크로 계좌가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은행으로 이전해야 함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출업체가 규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
–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수출외환대금의 자국 내 유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① 수출외환대금을 인도네시아 내 외환취급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출액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② 특별계좌의 예금을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액의 0.25%를 벌금으로 부과
③ 해외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국내은행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수출 시 세관서비스 지연 등의 불이익을 부과
– 재무부에 따르면 부과된 벌금은 비조세 수입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며, 수출업체가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외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