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없이 은행업무’…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7월 시행

▲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13일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은행에 전자 전달…블록체인으로 위·변조 방지·8개 금융기관 우선 참여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서비스가 오는 7월 시행돼 해외 거주 동포들이 국제우편 없이도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곧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해외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작성한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본인이 지정한 은행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국제우편 발송 없이 즉시 국내 금융거래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이 위임장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정부는 향후 수요 확대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2026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두고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동포저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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