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 위반 및 불법 상업 활동 적발…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적법한 체류 허가 없이 상업적인 유료 촬영 행사를 개최한 중국 국적 외국인 13명을 적발해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남부 자카르타 제1급 특별 비(非)출입국심사대(Non TPI)에 따르면, 이들은 남부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에 위치한 A 레스토랑에서 열린 ‘셀러브리티 초상화 이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사진 촬영 세션당 요금을 받는 사전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적발된 중국인 13명은 행사 현장에서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및 행사 기획 등 핵심적인 영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이 소지한 체류 허가 지위로는 불가능한 명백한 불법 상업 활동이다.
이민국은 지난 1월 26일 오후 현장 감시를 통해 이들의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외국인들을 이민국으로 소환해 종합적인 행정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체류 허가 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지난 2월 12일 이들 13명을 현행 법령에 따라 전원 본국으로 추방했으며, 일정 기간 인도네시아 영토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 금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위나르코(Winarko)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전문적이고 비례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출입국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감시 및 행정 처분 과정은 인도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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