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 진압 논란… 피의자 구속 및 징역 최대 15년 구형 위기
인도네시아 말루쿠 투알(Tual)시에서 10대 중학생이 기동대(Brimob) 소속 경찰관이 휘두른 진압용 철모에 맞아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해 지역사회와 소셜 미디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 측에 불법 폭주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새벽, 북둘라 구역 피디탄 마을의 마렌 지역 병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14세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학생인 A군은 새벽 예배를 마친 뒤 친형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이었다.
이때 기동대 소속 순경(Bripda)이 갑자기 이들을 가로막았고, 별다른 경고나 대화 없이 뛰어올라 자신이 들고 있던 헬멧으로 A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 충격으로 거친 노면을 수 미터 끌려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중상을 이기지 못하고 당일 오후 1시경 끝내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적절한 응급 조치 없이 순찰차로 거칠게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수십 명의 주민과 유가족은 기동대 본부와 투알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사건을 숨김없이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말루쿠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대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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