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손금 산입시 주의할 사항

지출 경비에 대해 비용 인정 여부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별도로 소득세법 9조에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접대비는 국세청 회람 (SE-27/PJ.22/1986) 에 언급되어 있는데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자진 신고시 접대비에 대해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 받지 않음)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대비 명세는 접대 받는 날짜, 장소, 주소, 업종, 금액과 접대 받는 자의 성명, 직위, 회사명, 업종 을 기록하여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상기 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반드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고는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판단(재량)하에 상기 비용을 개인 용도의 비용으로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진 신고시에는 접대비를 손금산입(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세무조사시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만큼 비용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이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된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에 다시 1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이 자진 신고시 접대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상기와 같은 이유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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