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당 간 당리당략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파행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 대선 참여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9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에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 끝에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올해 안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포함,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파행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는 한인포스트와 문자 질문에서 “재외선거 규정은 선거법만 개정하면 된다. 선거법은 이제껏 관행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일단 합의만 되면 하루만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아직 선거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정당간 막판 협상에 달렸다.
이에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최모(51세.남) 한인동포는 “각 정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등 겉으로는 재외동포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저울질만 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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