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치추적기 끄고 북한서 육류 판매한 인도네시아 선장 송치

우리나라 해역서만 AIS 작동시키고 영해 벗어나 운항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1천517t)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북한에서 지난달 5일까지 정박한 뒤에는 부산 남외항에 지난달 8일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선박의 이동 경로
문제 선박의 이동 경로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해군과 해경의 감시를 피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때는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켰다가 북한에 넘어가서는 이를 껐다.

돌아올 때도 북한 해역에서는 이를 껐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서는 AIS를 작동시켰다.

여기에 영해 밖으로 나가 운항함으로써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 인근에는 워낙 왕래하는 선박이 많기 때문에 요주의 선박이 아니라면 특정 배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AIS를 끈 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만, 우리나라 해역에서 AIS를 끄지 않은 해당 선박은 이 경우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혐의점이 확인돼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해경은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당 법인과 A씨를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출·입항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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