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법인지원자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처음으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해외법인지원자금은 해외법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자금으로 활용된다.
중진공 해외거점이 소재한 16개국에 해외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국내 기업은 해외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국내기업의 기술사업성, 해외법인의 운영현황 또는 설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며,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인 경우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성장공유형 방식’을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해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지 법인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법인지원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 또는 전국의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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