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7㎏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쿠킹포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걸렸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2억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 기준 약 6만6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뒤늦게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알았고, 그러던 중 마약 운반조직 윗선이 ‘가족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