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세구역 관련 재무부 장관령 개정 시행

LG전자 인도네시아 땅어랑 생산공장 [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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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구역(Kawasan Berikat)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을 개정하여, 관련 기업들의 세금 및 물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조업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규정 및 혜택
보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은 131/PMK.04/2018 및 65/PMK.04/2021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자본재 및 연구개발 물품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가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보다 원활한 생산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수출입 통관이 가능해지며, 세관 승인을 받은 경우 24시간 세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물류 혜택은 특히 시간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지정 대상 및 요건
이번 장관령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지정될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 조립, 포장 및 검사를 비롯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다.

지정 요건으로는 산업단지 또는 계획산업단지 내 위치해야 하며, 최소 1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하고, 외부지역과 명확한 경계를 갖춰야 한다.

추가적으로, CCTV 및 IT 기반의 재관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보세구역 내 물품의 입출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세관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의무 사항 및 내수 판매 규정
보세구역 지정 기업은 매년 경제적 영향 보고서와 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세금감면 혜택,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수 판매는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보세구역 지정은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재무부 장관령 개정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세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의 산업 환경을 보다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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