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 방안에서도 공정성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024년 12월 5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로세노(Arif Havas Oegroseno)는 이 같은 국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인도네시아는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BDR-RC)” 원칙에 따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협약과 법률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의 국가 의무
인도네시아는 이번 발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다양한 국제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명백하다.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이나 저지대 연안 지역처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직면한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요소는 기후변화 문제를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같은 인권 문제로 해석한 부분이다. 인도네시아는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
1945년 헌법 제28H조와 2009년 제32호 환경보호 및 관리법 제65조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접근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J의 역할
이번 헤이그 공청회에서는 98개국과 1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법적 지침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절차는 기후변화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ICJ의 권고적 의견이 앞으로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구두 변론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쿡 제도,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와 같은 기후변화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도서국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개발도상국인 인도와 이란 등도 논의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조성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ICJ의 최종 의견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적 틀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 인권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공정성과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존을 촉구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이러한 논의에 방향성을 제공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인도네시아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은 기후 위기의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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