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는 2002년부터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왔으나,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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