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의 산불 및 토지 화재로 인해 유독성 연무(Haze)가 국경을 넘어 유입되자, 싱가포르 정부가 대기 오염을 유발한 책임 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은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집한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2014년 제정된 ‘월경성 연기 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에 의거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수집·평가하는 단계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경 밖에서 화재를 일으켜 싱가포르의 오염물질기준지수(PSI)를 24시간 이상 ‘건강에 해로움’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7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벌금 상한액은 최대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19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대기 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싱가포르 전역의 PSI는 125~206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부 지역은 200을 넘어서며 대기 질 ‘매우 건강에 해로움’ 단계에 진입했다. 현지 기준상 PSI가 300을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분류돼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유독성 연무가 수주째 지속되면서 시중에서는 샤오미, 다이슨 등 주요 업체의 공기청정기가 잇따라 품절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등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푸 장관은 법적 대응 검토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산불 진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건조 기후 속에서 사태 해결이 복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측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나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향후 증거 검토를 바탕으로 법 집행을 검토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월경성 연기 오염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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