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 2028년까지 연장… 시장 충격 최소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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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 및 화장품 등 2028년 10월까지 유예… 의약품은 최대 2034년까지
– 경제조정부 “생태계 준비 상태와 규제 실효성 고려한 조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던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을 오는 2028년 10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6년 10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산업계의 준비 부족과 제도적 실효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조정부는 할랄 제품 보장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 시행령 제42호’를 개정해 인증 의무화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소(Susiwijono Moegiarso) 경제조정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할랄 생태계의 전반적인 준비 상태와 사업자들의 규제 적응 수요, 법적 확실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음료·화장품 2028년까지 유예… 의약품은 단계적 적용

개정안(제160조)에 따르면, 도축업을 제외한 일반 식음료 및 관련 서비스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 시행일은 2028년 10월 18일로 조정됐다. 영세 및 소상공인(UMK)이 취급하는 식음료, 도축 가공품 및 도축 서비스 역시 2028년 10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 식품, 음료 및 도축 가공물은 각국과의 할랄 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 추진 경과 등을 반영해 2028년 10월 18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된다.

소비재 및 헬스케어 품목도 유예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2026년까지 유예될 예정이었던 천연 의약품, 유사 의약품(구아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 조작(GMO) 제품 등 주요 소비재는 2028년 10월 17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긴 유예 기간이 유지된다. 일반의약품 및 제한적 일반의약품은 2029년 10월 17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2034년 10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시행령 정비 및 규제 완화 병행… 산업계 “숨통 트여”

정부는 이번 일정 조정에 맞춰 정부 시행령 제42호의 하위 시행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할랄 제품의 반입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일부 규제(2026년 제4호)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한 연장이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할랄 제품 보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원활한 교역 환경과 할랄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한 대(對)인도네시아 수출 기업과 현지 제조업체들은 할랄 인증 취득 및 공급망 재정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유예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품목별 단계적 의무화가 최종 확정된 만큼 기업들은 남은 기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