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망 사고시 장례 절차 … 대사관,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2026)

1. 대사관 유족지원 사항 안내
○ (비자) 도착비자 입국(30일 * 긴급여권도 입국 가능(정정)
◦ (입국) 항공편 안내
○ (숙소) 요청시. 가격별 목록지원
○ (교통) 사망경위, 방문자 연령, 현지 지인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 지원

2. 주재국내 진행 단계
ㅁ 주재국내 진행 단계(일반사망의 경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사망확인서(동장/이장. 경찰서 발행
-(공관 사방신고 구비서류) 고인 여권, 유가족 여권. 가족관계증명 필요시 위임장. 사망증명서
-(유골 운송 시 구비서류) 대사관신원확인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유해 /운송 시 /구비서류) 유골 운송서류 + 사망확인서(질병사망이 아니라는 문구 필요). 방부처리확인서

-(귀국 후 사망신고 구비서류) 사망증명서. 화장/매장 중명서 공증서류
○ (유족확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 (본국송환) 유골은 비행기내 휴대 이송 가능
유해 국내 운구는 절차가 복잡하여 에이전트 선정 진행 추천

○(공관역할)
– 최초 신원확인서를 발행하여 화장. 매장 처리 진행 안내
– 화장/매장 및 운구준비 후 국내 사망처리를 위한 서류 공증처리
* 사망확인서. 화장/매장확인서. 방부처리확인서(에이전트 진행)

ㅁ 주재국내 진행 단계(특이사망: 범죄 및 사인불명의 경우)
0 사망원인 및 경위 파악하여 사인 불명확시 (가족동의하) 부검 시행.
0 범죄관련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요청

3. 귀국이후 진행 단계
ㅁ 시신 수령 방법
• 인천국제공항 해당 항공사 화물터미널에서 수령인 신분 확인 후 수령
• 해당 화물터미널에 운구차량 사전 대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이권. AWB(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방부처리 확인서 등

○ 세관절차
• AWB 및 검역중 첨부 후 통관지원과 반출승인
• 수입신고 생략
– 유골(화장)위 경우 검역증 불필요
* 시신은 무가치물이므로 품목분류대상 아님

4. 참고사항
ㅁ 법령 /시신보관
○ 범죄관련 가능성 경유를 제외하고는 유족의견에 따라 부검회피 가능
○ 특이 형사절차 : 검사지휘 없고 경찰에서 모든 절차 가능
= 열대국가라 사망한지 24시간 내 매장을 실시하며. 대도시 종합병원이 아니면 시신 냉동고가 없음

ㅁ 기타
◦ 유족 체류 및 주재국 절차 집행 시 소요예상 비용  – 유족 체류는 1일 숙박비(100-150불) 포함 200불 내외
– (종교시설, 공동묘지) 매장시 약 300불 내외
– 화장시 화장비용, 관. 유골함. 엠블런스 차량 등 2000불 내외
– 국내 운구시: 항공화불비용. 관 등 13000불 내외

○ 화물운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루다 항공사 모두 가능
◦ 화장 국내운구 대행업체 명단
⁃ 자카르타 BennyGold: 0812-8120-9191
– 발리 Agus: 0818-5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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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자 안내)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유사시 우리 국민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자료참조.한국대사관)

1. 유족지원 사항 안내
○ (비자) 도착비자 입국(30일 * 긴급여권 입국 가능(정정)

◦(입국) 항공편 안내
○ (숙소) 요청시. 가격별 목록지원
○ (교통) 사망경위, 방문자 연령, 현지 지인 지원가능성 동을 고려 지원

2. 주재국내 진행 단계
ㅁ 주재국내 진행 단계(일반사망의 경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사망확인서(동장/이장. 경찰서 발행
-(공관 사방신고 구비서류) 고인 여권, 유가족 여권. 가족관게증명 필요시 위임장. 사망증명서
-(유골 운송 시 구비서류) 대사관신원확인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유해 /운송 시 /구비서류) 유골 운송서류 + 사망확인서(질병사망이 아니라는 문구 필요). 방부처리확인서

-(귀국 후 사망신고 구비서류) 사망증명서. 화장/매장 중명서 공중서류
○ (유족확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 (본국송환) 유골은 비행기내 휴대 이송 가능
• 유해 국내 운구는 절차가 복잡하여 에이전트 선정 진행 추천

○(공관역할)
– 최초 신원학인서를 발행하여 화장. 매장 처리 진행 안내
– 화장/매장 및 운구준비 후 국내 사망처리를 위한 서류 공증처리
* 사망확인서. 화장/매장확인서. 방부처리확인서(에이전트 진행)

ㅁ 주재국내 진행 단계(특이사망: 범죄 및 사인불명의 경우)
0 사망원인 및 경위 파악하여 사인 불명확시 (가족동의하) 부검 시행.
0범죄관련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요청

3. 귀국이후 진행 단계
ㅁ 시신 수령 방법
– 시신 수령 방법
• 인천국제공항 해당 항공사 화물터미날에서 수렁인 신분 확인 후 수령
• 해당 화물터미널에 운구차량 사전 대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이권. AWB*, 방부처리 확인서 등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세관절차
• AWB 및 검역중 첨부 후 통관지원과 반출승인
• 수입신고 생략
• – 유골(화장)위 경우 검역증 불필 요
• * 시신은 무가치물이므로 품목분류대상 아님

4. 참고사항
ㅁ 법령 /시신보관
○ 범죄관련 가능성 경유를 제외하고는 유족의견에 따라 부검회피 가능
○ 특이 형사절차 : 검사지휘 없고 경찰에서 모든 절차 가능
= 열대국가라 사망한지 24시간 내 매장을 실시하며. 대도시 종합병원이 아니면 시신 냉동고가 없음

ㅁ 기타
◦ 유족 체류 및 주재국 절차 집행 시 소요에상 비용

– 유족 체류는 1일 숙박비(100-150불) 포함 200불 내외
– (종교시설, 공동묘지) 매장시 약 300불 내외
-화장시 화장비용, 관. 유골함. 엠블런스 차량 등 2000불 내외
– 국내 운구시: 항공화불비용. 관 등 13000불 내외

○ 화물운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루다 항공사 모두 가능

◦ 화장 국내운구 대행업체 명단
⁃ 자카르타 BennyGold: 0812-8120-9191
– 발리 Agus: 0818-565-110
 *파일 다운로드:  사망증명서 국문번역서식 예시(대사관)  화장증명서 국문번역본 예시(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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