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6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들 3국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에 있는 중요한 투자 대상 국가들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사업적 어려움으로 현지에서 채권 회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평은 해당 국가별로 채권 회수 제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지평 해외팀장인 정철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정정태 변호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장 권용숙 변호사,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외국변호사가 각국의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정철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현지에서 채권 회수 조치의 필요성이 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지의 채권 회수 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평이 현지에서 쌓은 해외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비한 이번 웨비나가 기업에게 채권 회수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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